💡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생계급여도 인상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가 얼마인지, 어떻게 받는지, 누가 대상인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으로 매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의식주를 위한 기본 생활비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현금으로 직접 지급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참고: 생계급여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입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 2025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 생계급여 최대 금액 (월)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 실제 지급액 = 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400,000원이라면,
👉 생계급여는 1,608,113원 - 400,000원 = 1,208,113원이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받으려면? (신청 조건)
✅ 생계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조건
- 가구의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 예를 들어 2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1,258,451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임대), 자동차 등도 포함돼요!
2️⃣ 부양의무자 기준
-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일부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 적용 중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이면 생계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조건
- 1인 가구부터 다자녀 가구까지 모두 가능
- 단,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 수급 (자활사업 참여 등 의무)
📍 지급일 및 지급 방식
💳 지급일
- 매월 20일 전후로 계좌 입금
-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농협 통장 등 활용)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 선정 통지
📞 상담은 어디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생계급여 외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혜택 항목 | 내용 |
🏥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1종, 2종 차등) |
🏠 주거급여 | 전세·월세 지원 또는 공공임대 거주비 지원 |
🎒 교육급여 | 학용품비, 급식비, 수업료 지원 (학생 자녀 대상) |
🚎 기타혜택 | 교통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장학금 등 연계 |
👉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타 급여도 연계 수급 가능하니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