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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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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차목하여 "임금체불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 임금체불이란?

✅ 근로계약서나 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 월급을 안 주거나 일부만 지급
  • 퇴직금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지급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 임금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 순서:

  1. 민원마당 접속
  2. ‘임금체불 진정(고소)’ 메뉴 클릭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4. 체불 사업장 정보 입력
  5. 체불된 항목(월급, 퇴직금 등)과 금액 입력
  6. 증빙자료 첨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7. 진정서 제출

🧾 처리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 가능

 

2️⃣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직접 방문

  • 신분증 + 증빙자료 지참
  • 민원실에서 진정서 작성 후 접수
  • 노동청 담당자가 사실관계 조사 후 조정·지급 권고

 

 

📍 전화 신고도 가능해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18:00 운영, 통화 후 관할 지청으로 연결 가능

 

☎️ 익명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문의해보세요!

 

 

📍 노동청 임금체불 제출서류

📌 신고 시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처리 속도 UP!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출근부, 출퇴근 캡처기록
  • 퇴직 관련 서류 (사직서, 퇴사확인서 등)

💡 없더라도 진술서나 문자 캡처, 통화녹취 등으로 진정 가능!

 

 

📍 처리 절차 및 소요 시간

  1. 진정서 접수 후
  2. 관할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 → 사실관계 조사
  3. 조정·합의 시 지급 권고 → 지급되면 종결
  4. 불응 시 → 검찰 고발 및 형사처벌 가능

⏱️ 보통 접수 후 2~4주 내 처리 결과 회신
⚠️ 사업주가 끝까지 불응하면 소액심판 등 민사소송도 가능!

 

 

 

📝 신고 시 유의사항

소멸시효: 임금, 수당 → 3년 이내, 퇴직금도 동일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신고 가능 (퇴사해도 OK)
정규직·비정규직, 알바 관계없이 모두 가능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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