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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차목하여 "임금체불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이란?
✅ 근로계약서나 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 월급을 안 주거나 일부만 지급
- 퇴직금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지급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 순서:
- 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고소)’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체불 사업장 정보 입력
- 체불된 항목(월급, 퇴직금 등)과 금액 입력
- 증빙자료 첨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진정서 제출
🧾 처리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 가능
2️⃣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직접 방문
- 신분증 + 증빙자료 지참
- 민원실에서 진정서 작성 후 접수
- 노동청 담당자가 사실관계 조사 후 조정·지급 권고
📍 전화 신고도 가능해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평일 09:00~18:00 운영, 통화 후 관할 지청으로 연결 가능
☎️ 익명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문의해보세요!
📍 노동청 임금체불 제출서류
📌 신고 시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처리 속도 UP!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출근부, 출퇴근 캡처기록
- 퇴직 관련 서류 (사직서, 퇴사확인서 등)
💡 없더라도 진술서나 문자 캡처, 통화녹취 등으로 진정 가능!
📍 처리 절차 및 소요 시간
- 진정서 접수 후
- 관할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 → 사실관계 조사
- 조정·합의 시 지급 권고 → 지급되면 종결
- 불응 시 → 검찰 고발 및 형사처벌 가능
⏱️ 보통 접수 후 2~4주 내 처리 결과 회신
⚠️ 사업주가 끝까지 불응하면 소액심판 등 민사소송도 가능!
📝 신고 시 유의사항
❗ 소멸시효: 임금, 수당 → 3년 이내, 퇴직금도 동일
❗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신고 가능 (퇴사해도 OK)
❗ 정규직·비정규직, 알바 관계없이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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