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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촌 생활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 😊 이번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신청 방법과 설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의 힐링을 꿈꾸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서 체험 영농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숙소입니다.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되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농촌 체류형 신청 절차 및 설치 방법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전 준비
- 입지 조건 확인: 설치하려는 농지가 도로에 접해 있으며,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 영농 의무 충족: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해당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2️⃣ 신고 절차
- 농지법에 따른 신고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서류 심사 및 신고증 교부: 지자체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 건축법에 따른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 신고서와 함께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시) 등을 제출합니다. 🏗️
- 신청서류 검토 및 신고필증 교부: 지자체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3️⃣ 부속시설 설치
- 데크 설치: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됩니다. 🌳
- 주차장 설치: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정화조 설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치가 가능합니다. 💧
4️⃣ 안전시설 설치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5️⃣ 농지대장 등재
-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쉼터 설치 후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등재합니다. 📘
📍 주의사항 및 팁
- 존치 기간: 쉼터의 존치 기간은 최장 12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
- 기존 농막 전환: 기존 농막이 쉼터의 면적과 입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절차를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 세금 관련: 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특히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취득·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 글 마무리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신청 절차와 설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아름다운 농촌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
항상 안전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나 전문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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