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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및 대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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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등기권리증 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확인서면 발급👆🏻

 

 

📍 등기권리증이란?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법원 발급 공식 문서입니다.

  • 발급 시점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최초 1회
  • 발급 주체 : 관할 등기소(법원)
  • 주요 용도 : 부동산 매매·증여·상속, 담보 대출, 소유권 이전 증명
  • 보관 방법 : 원본 보관, 별도의 복사본·스캔본 저장 권장

 

 

📍 재발급이 불가능한 이유

✅ 등기권리증은 발급 당시 고유번호와 QR코드, 보안요소가 포함돼 있어 복제 방지 기능이 매우 강합니다.


만약 재발급이 허용된다면 위·변조나 부동산 사기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법률상 재발급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분실 시 주의사항

 

  • 즉시 확인 – 대출·거래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대체서류 발급 여부 확인
  • 무단 사용 방지 – 분실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불법 사용 가능성 차단
  • 거래 일정 조율 – 서류 준비 기간(대체서류 발급)을 감안해 일정 재조정

 

 

 

📍 등기권리증 대체서류 종류

✅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다음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서면

  •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작성
  • 신분증 필수 지참, 등기소 지정 양식 사용

📌 법무사 확인서면

  • 법무사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
  • 등기 신청 시 대리 제출 가능

📌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한 등기 업무 진행 시 필요
  •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효력 인정

 

 

📍 본인확인서면 기준 발급 방법 

 

관할 등기소 방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직접 가야 함

신분증 제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지참

본인확인서면 작성

-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서명·날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일부 등기 유형에서는 필수

등기 절차 진행

- 대체서류로 소유권 이전·대출 등 업무 처리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및 대체서류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및 대체서류 1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및 대체서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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