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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 또는 판매할 때에는 자동차 명의 변경이 필요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가족 간에 양도의 경우에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명의 변경 시에 필요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매매 후 15일 이내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만 원을 낼 수 있으니 서둘러 명의 변경하세요.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 서류

    ✅ 자동차 명의 변경 시에 꼭 필요한 서류들은 양도인(판매자), 양수인(구매자) 별로 준비 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양도인(판매자) 및 양수인(구매자) 모두에게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현재 등록된 차량의 등록증 사본

     

    양수인(구매자) 추가 필요서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구매자는 명의 변경 전 이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한 명만 방문할 경우

    위임장 방문할 수 없는 당사자의 경우 위임장과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원본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아합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 절차

    ✅ 자동차 명의 변경 신청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 / 시청 / 구청 / 자동차민원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온라인의 경우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이 가능합니다. (09:00 ~ 16:00까지 가능)

     

     

     

     

     

    📌 주의사항 (중요)

    ✅ 공동명의를 개인명의로 변경하려면 모든 공동명의인이 함께 방문하여 동의를 해야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 비용

    명의 변경 시 수수료

    ✅ 어느 곳에서 명의 변경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0원 ~ 5,000원 

     

     

    취득세

    ✅ 취득세는 자동차 매매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7%

    -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5%

    - 영업용 자동차는 4%

     

    아래 버튼을 눌러 자동차명의 변경 비용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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