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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토지대장등본이라는 서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발급 시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토지대장등본이란?
✅ 토지대장등본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실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대장등본 발급 방법
✅ 토지대장등본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발급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1️⃣ 위에 버튼을 눌러 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에서 신청할 '서비스의 유형'을 선택하여 줍니다.
4️⃣ 대장 구분에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중에 선택합니다.
5️⃣ 대상 토지 소재지를 기입 / 연혁 인쇄 유무 / 폐쇄 대장 구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6️⃣ 특정 소유자 유무 선택 / 공사지가 기준 연도 기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선택
7️⃣ 이후 본인에 맞게 수령방법을 선택 후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토지대장등본 발급 비용
✅ 토지대장등본 발급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등본: 500원, 열람: 300원
- 인터넷 등본: 300원 - 추가당 50원 / 열람: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 등본발급. 열람 신청 시에는 무료입니다.
📌토지대장등본 준비서류
✅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대장등본 발급 QnA
Q. 토지(임야) 대장 신청 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A. 토지(임야) 대장 신청 시 대장구분을 토지대장으로 선택하면 일반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임야대장으로 선택하면 산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Q.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A.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사되었으며,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며 자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