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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법과 함께 신고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면 손해 보는 이번 달 혜택 정보]
📍 4대 보험 신고 대상 확인하기
✅ 휴직 시에는 다음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병가, 개인사정 등으로 휴직 시
- 대부분 1개월 이상 무급이면 4대보험 중 일부를 탈퇴 또는 변경 신고해야 해요.
- 복직 시
- 해당 직원의 자격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 휴직 연장 시
- 고용보험은 변경 신고, 건강·국민연금은 계속 자격유지 상태로 연장됩니다.
📍 온라인 신고 사이트 한눈에 보기
보험명 | 사이트 | 기능 |
건강보험·장기요양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휴직·복직·연장 신고 가능 |
국민연금 | 국민연금 EDI | 자격 상실·취득 신고 |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EDI | 휴직신고/복직신고 |
모든 사이트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입니다!
📍 실제 휴직/복직 신고 절차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고용산재보험 EDI → ‘사업장업무’ → ‘자격변동신고’ 선택
- ‘휴직(자격유지) 신고’ 클릭 후 사유, 기간, 무급 여부 입력
- 전자문서로 신고서 제출 → 완료
복직 시에는 위 메뉴에서 ‘자격취득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 무급휴직이 1개월 이상인 경우만 자격 상실/유지 신고 대상
- ☑️ 건강보험은 무급이어도 ‘자격 유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 필요
- ☑️ 1개월 미만 휴직은 대부분 신고 생략 가능 (단, 상황 따라 다름)
📍 휴직 연장 시 주의할 점
💡 휴직 연장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연장이 되면 해당 기간만큼 추가 입력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EDI → 자격변동 → ‘휴직 연장(변경)’ 신고
-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별도 조치 없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음
- 단, 유급에서 무급으로, 혹은 반대로 바뀌면 꼭 신고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복직 후 첫 급여 지급 전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복직일 전후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시기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 휴직이 짧으면 4대보험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의 유급휴직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급인 경우는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Q. 휴직 중 4대 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 무급휴직인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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