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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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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양도소득세 계산기 활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본 개념

✅ ‘1가구 2 주택’은 말 그대로
한 가구가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때 두 주택 중 하나를 팔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5가지 주요 요건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신규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 단, 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해요.

상속으로 인한 2 주택은 예외

  • 부모님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2 주택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 단, 상속주택이 소형주택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농어촌 주택 보유 시 비과세

  • 도시에서 주택 1채, 농어촌에 1채 보유한 경우
    농어촌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돼요.
  • 예: 면적 150㎡ 이하, 취득가액 2억 원 이하, 3년 이상 보유 등.

분가한 자녀 명의의 주택과 함께 있어도 비과세

  • 자녀와 분가했더라도 세대 분리가 안 된 상태라면
    부모와 자녀 각각 주택이 있어도 2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하지만 세대분리를 5년 이상 유지하고 생계도 완전히 분리되었다면 해당 주택은 제외 가능.

지방 미성년자 주택 보유 예외 인정

  •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지방의 저가주택(3억 원 이하)을 보유한 경우
    부모의 주택 외 한 채는 2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가 인정돼요.

 

 

 

📍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 및 거주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필수 (2021년 1월 이후 취득분은 조정지역 내라면 거주 요건도 필요)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
  • 일시적 2주택이라도 신고서 누락 시 비과세 적용 불가

 

 

 

📍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두 주택의 취득일 기준 순서가 중요합니다.
  • 조정지역 여부는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의 1 가구 1 주택 요건 충족 여부도 따져봐야 해요.

 

 

 

📍 이런 경우 비과세 되나요?

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향집을 상속받았고, 지금 사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 나올까요?
✅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집을 안 팔고 새 집을 샀는데, 1년 지나서 팔았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초과 시 비과세 불가입니다.

Q. 두 채 모두 오래 보유하고 있어요. 한 채만 팔면 세금 나올까요?
✅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한 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면
세금이 줄거나 비과세 가능합니다.

 

 

 

📍 꿀팁: 비과세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 주택 취득일과 양도일 기록 철저히 관리
  • 조정대상지역 확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 세무사 상담 필수 (세부 요건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
  • 양도 전후 세대분리 상태 유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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